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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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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
처리부서 환경과
연락처 055-670-2405
접수부서 민원봉사과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3일
민원설명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(포획방법: 자력포획희망 또는 포획의뢰)
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
구비서류 없음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현지조사
유의사항
처리절차 신청서 작성→접수→현지조사→포획계획수립→허가증→수렵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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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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