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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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환경과 |
연락처 | 055-670-2405 |
접수부서 | 민원봉사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3일 |
민원설명 |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(포획방법: 자력포획희망 또는 포획의뢰) |
관련법령 |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|
구비서류 | 없음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현지조사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서 작성→접수→현지조사→포획계획수립→허가증→수렵인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